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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반대하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비호하며 검찰개혁 저지에 한통속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검찰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법원 2부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같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담당 신모 검사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헌법재판소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이하 협회)가 2018년과 2019년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환영한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부터 90일 동안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점검한 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패널 보고서 채택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등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만으로 한국은 ILO 노동권 조항을 위반한 ‘노동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피할 수 없다. 또 유럽연합으로부터 통관 강화, 투자 유보 등 비관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브리핑’ 명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그러나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근거인 만큼 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3.09% 내린 2176.72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3% 이상 급락했다. 미국 및 유럽,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다. 전날 미국의 다우지수는 1.5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89% 떨어졌다. 유럽 증시의 주요 지수 낙폭은 미국보다 더 컸다.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환율은 급등했고,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했다. 국제 유가는 항공 여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락했다.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 충격에 빠진 형국이다.


보수세력은 좌파교육감들이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자유학기제 등의 도입으로 시험이 줄고 경쟁이 사라져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취지인 학습부진아 지원은 유명무실해진 채 성적 공개로 학교별 서열화만 야기했고, 예산과 평가에 연계되며 학교 간 경쟁을 부추겼다. 강제적 문제암기와 시험대비라는 반교육이 횡행하며 초등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한 것은 박근혜 정부다.


정부는 총력전 태세다. 공항·선상에서 입국자 검사를 강화해온 보건당국은 14~23일 우한에서 입국한 3023명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30~31일엔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있는 한국인 특별수송작전을 편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에 개학과 등교 중지를 권고했고, 어린이집 휴원도 줄 잇고 있다. 5년 메이저놀이터 전 ‘메르스 홍역’을 겪은 한국 사회는 한번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에 뚫리고, 초기 통제력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히 알고 있다. 대응은 과감하고, 시급을 다툴 일은 일분일초라도 빠를수록 좋다.


과불화 화합물의 유해성은 끔찍하다. 태아와 어린이의 발달지연, 콜레스테롤 증가, 전립선·신장·고환암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미 국방부 스스로가 밝힌 위험성이다. 더구나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은 물론 인체 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잔류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고 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추정물질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은 PFOS와 PFOA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제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별거하던 30대 여성과 60대 어머니, 8세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병 비관을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됐고, 범죄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가 새 희망을 얘기하는 새해 첫 휴일, 사회 한쪽에서는 생활고로 한 가족이 죽음을 택한 것이다.


교사들의 불만은 이해가 된다. 어떤 시스템이든 도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K-에듀파인은 연초 행·재정 통합시스템 개통에 이어 3월엔 사립유치원용, 5·6월엔 결산 관련 업무 시스템 개통으로 마무리된다. 가뜩이나 사립유치원에선 교육당국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강한 터이다. 이런 판국에 최소한 기능적인 불안만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민주당 등 ‘4+1’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피해 양육자의 소송·추심을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출범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서비스 후에도 양육비지급이행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2015~2018년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진 1만414건 중 받아낸 것은 3297건(31.7%)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조사에서도 73.1%는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세 통계는 미혼모·싱글맘 3명 중 2명이 합의이행을 요구하거나 재판을 거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동인권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아동이 100만명을 넘었다고 추산한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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